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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사업 보조율 국회서 결정하자”

박광온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영통) 의원은 29일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방적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해소하고, 적정한 기준보조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비 부담 경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복지사업 확대과정에서 증가한 재정부담 상당부분이 지자체에 전가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의 효율적 재정운용 등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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