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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도 지방분권 공감했다

1년만에 정치권·정부·지자체 총출동… 특례 필요성 강조
정부, 올해 안으로 조직·재정적 측면 조건 대폭 완화 추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확보 정책간담회

더디기는 하지만 변하고 있다.2011년초부터 수원시가 중앙정부를 향해 꿋꿋하게 요구해 온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자체가 1년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9월 강기윤(새·창원성산), 김민기(민·용인을), 이찬열(민·수원갑) 국회의원이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해 개최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확보 정책간담회’.

9월 2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이 세 의원들이 다시한번 자리를 만들어 ‘제2차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연석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대도시 특례의 키를 쥔 안정행정부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100만 대도시 특례를 위한 현재의 진행상황을 설명했고, 향후 추진될 방향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놨다.

정부도 지방자치, 즉 분권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편집자 주>

 



지난해 9월에 이어 1년만에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특히 대도시 특례의 집행권을 쥔 안전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올해 안으로 조직과 재정부분에 있어 대폭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총액인건비제도에 있어 인건비 산출 방식 역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산출식을 새롭게 연구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5개 대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정책간담회는 국가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간담회의 주제가 중요한 만큼 곧 잘 될 것으로 믿어도 된다”고 공언해 국회에서도 행정부의 의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처럼 지난해와는 달리 정부가 의지를 표명하고 국회가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과거와는 달리 지방분권 실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강기윤, 김민기, 이찬열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와 국회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및 정미경, 김용남, 박광온, 유은혜, 김현미, 김성찬, 이우현 국회의원, 이상원 경기신문 대표이사가 참석해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가 총출동했다.

정책간담회의 공동주최자인 김민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특례를 특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법적 지위가 달라 재정과 인사, 사무를 특징있게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대도시 특례는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이 ‘100만대도시 특례정책 진단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 간 차별이 아니라 인구의 차이에 따른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1985년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면서 GDP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 역시 버블경제 이후 지방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역주권국가’를 표방하면서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흔들리던 경제가 점차 회복세에 있는 상태다.

윤경준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5개 대도시는 현재 7개 실·국으로 울산광역시에 비해 3개가 적다”며 “이들 대도시에는 최소한 9개의 실·국이 있어야만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송기복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4월 마무리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대도시 특례를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어떤 사무를 국가로부터 이양받아 어떤 행정을 할 것인지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교수는 “지자체들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큰 일”이라며 “수원과 고양, 성남, 용인이 광역시와 같은 법적 지위를 얻게되면 사실상 경기도는 허울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이어 김민기 의원을 좌장으로 해 진행된 자율토론에서 수원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용남 국회의원은 “송기복 교수는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을 기존 체제를 흔드는 제도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세월이 지나 제도가 현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면 기존체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대도시 특례를 특혜로 인식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21세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안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상해와 북경은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를 모두 더한 규모보다 크다”며 “주변국의 메가시티와 경쟁할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과거에는 인구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가 됐지만 지금은 광역시 수준의 인구규모를 넘었는데도 기회를 주지 않아 수원시민에 대한 엄청난 차별이자 불평등을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재정권한에 대한 발목을 잡지 말고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결단만 내린다면 현존하는 제도안에서 반드시 만들수 있으며 조심스러운 접근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지자체와 국회,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학계는 물론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대도시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법 제도가 확립될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올해 안으로 조직과 재정적 측면에 대한 조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총액인건비를 정하는 기준을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산출방식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실·국 숫자도 자율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면 조직과 재정도 따라 보충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인 만큼 올해 연말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2013년 10월에 출범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20개 자치발전 과제 중 8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대도시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 예비사무 특례 212건을 발굴해 놓고, 올해 12월 말까지 자체 및 관계공무원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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