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모든 학교에 앞으로 재난재해 발생 상황을 학교 구성원에게 전파하는 재난정보 관리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지정배치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재난 발생 시 초·중·고교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역할과 임무, 보고체계 등을 정리한 ‘방재재난관리 실무·행동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만 보급된 재난재해 상황전파시스템이 앞으로 각급 학교로까지 연결된다.
도교육청은 현 재난재해 전파과정을 보완하고 보다 신속하게 초동대응태세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시스템을 일선 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는 ‘재난정보 수신자’를 한명씩 지정하고 상황전파시스템으로부터 각종 기후 및 재해상황을 확인한 뒤 학교구성원에게 즉각 전파해야 한다.
이밖에 재난재해 발생시 보고 방법을 구체화하고 보고양식을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상황발생 시 ‘즉시 보고’라고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발생보고·복구진행상황·복구결과 등의 3단계 보고 및 5일 이내 경과보고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하나로 통일된 보고서 양식을 자연재해, 화재, 승강기 사고 등으로 다양화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검토한 뒤 10월초에 완성본을 제작, 각급 학교를 포함한 산하 모든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