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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지부진’ 소규모 재건축사업장 승인취소

정자동 황금연립 등 4곳
재건축 동의 5.6% 불과

수원시는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장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사업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장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대상은 정자동 황금연립(1천464㎡), 율전동 천록아파트(9천74㎡), 화서동 화성맨션(1천407㎡)·경일아파트(2천58㎡)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04∼2009년 추진위가 구성됐으나 아직까지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곳으로 시는 이들 재건축사업장 토지 등 소유자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비율도 낮았고 동의 비율은 고작 5.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연말까지 추진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사업장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을 했지만 소규모 재건축사업장에 대한 승인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결과 토지 등 소유자 대부분이 재건축에 관심이 없어 유효동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연말까지 승인 취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개 재개발사업 구역(175만5천710㎡) 가운데 추진위 단계에서 1개, 조합 단계에서 3개 등 모두 4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취소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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