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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개선안 이달 말까지 마련된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 중개업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아 그동안 주택가격, 특히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불합리한 점들이 생겨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례로 당초 사무용으로 도입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도 주택보다 요율이 높은 주택 외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협의)이 적용돼 집 구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형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이 다른 점 등을 고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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