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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 역사속으로… 안타깝다”

“국민안전처로 편입돼도 묵묵히 할 일 하겠다”
해경 “中어선 단속 등 기능 유지” 담담한 표정

여야 합의로 해양경찰청의 해체가 결정되자 해경 내부에선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여야는 최근 해경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안 등 세월호 참사 관련 3개 법안에 합의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형은 해체하되, 실질적인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 후 해양경비 본부장과 중앙소방 본부장은 기존의 청장과 같은 차관급이어서 위상엔 변화가 없다. 본부장들이 독자적으로 인사와 예산을 처리하는 권한도 가지며, 바다에서 생긴 사건에 한해 수사권도 계속 갖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 대응과 수색 작업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설이 나왔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도 대통령 담화 직후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해경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해양경찰청 본청 직원들은 “국민안전처로 가도 해상 수사권, 중국어선 단속, 해상 경계 같은 주요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인천해경서의 한 관계자는 “국민안전처 산하에서 기능이 유지된다고 해도 61년을 지켜 온 조직이 사라지는 건 씁쓸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결국 조직이 해체돼 아쉽긴 하지만 국민안전처로 편입된다고 해도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후 1996년 외청 독립,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을 겪으며 조직을 확대해왔으나 세월호 참사 무능 대응에 따른 책임을 면치 못하고 조직 해체를 맞게 됐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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