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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상대 단체소송 선고 내달 4일로 또 연기

한전KPS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단체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선고가 다음 달 4일로 미뤄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양희)는 6일 예정한 한전KPS의 하청업체 J사 소속 근로자 박모씨 등 42명이 한전KP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기록검토, 판결문 미작성 등의 이유로 12월 4일 오전 10시로 한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4일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16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이날로 선고공판을 한 차례 연기했었다.

재판부는 “민감한 사건이라 기록 등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판결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어 선고공판을 두 차례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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