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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자녀 태우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덜미

생후 8개월된 자녀까지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권모(3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해 12월26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사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5천1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8개월된 남아와 13개월된 여아 등을 뒷좌석에 태운 뒤 신호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서로 짜고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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