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6℃
  • 흐림강릉 29.8℃
  • 구름많음서울 26.6℃
  • 구름조금대전 26.6℃
  • 맑음대구 27.1℃
  • 맑음울산 26.4℃
  • 맑음광주 26.4℃
  • 맑음부산 27.0℃
  • 맑음고창 26.1℃
  • 맑음제주 27.9℃
  • 맑음강화 24.8℃
  • 맑음보은 25.7℃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4.9℃
  • 맑음경주시 25.9℃
  • 맑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불법지입 전세버스 ‘활개’… 눈감은 단속

55곳 중 53곳 사용 불구 市 적발 건수는 ‘全無’
손철운 시의원 “명백한 불법, 안일한 행정” 비난

인천시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체에 관리·감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내 전세버스업체는 55개소 달하지만 불법 지입차량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지입차량으로 인한 승객 안전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인천시도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전세버스업체는 55개소로 이들에 대해 시는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불법 지입차량으로 적발된 건수는 ‘0’건.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인천시 관계자는 “55개 업체 중 2곳을 제외한 53개의 업체에서 지입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입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인천시의회 손철운(새누리·부평구3) 의원은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전세버스업체의 지입차량 비율이 60~70% 이르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그 수치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전세버스운송사업 규정에 따르면, 직영이 아닌 지입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최근 인천지법에서도 불법 지입에 대한 사업자 실형 판결이 나왔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시는 줄곧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입 차량 적발과 관련된 국토부 규정 중에 각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위반이 처음인 경우와 이용객에 미치는 피해가 적은 경우 등에 한해서는 경미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운행되는 전세버스 대부분이 회사 출퇴근용인데 이것을 지입차량이라는 명목으로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법을 방관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지입차량이 가진 문제는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버스 사고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불법 차량이라 구제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불법 차량으로, 지입차주는 매월 20만~40만원 상당의 지입료를 내고 업체의 명의를 빌려 운수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버스업체가 지입료만 챙기고 안전관리를 방치하는 탓에 전세버스의 대형 교통사고율은 시외버스의 2배, 시내버스의 10배인 연간 1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국기자 kjk@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