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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비용 초과지출 이천 시의원 기소의견 송치

이천경찰서는 18일 규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천시의회 A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4천300만원인 총 선거비용을 680만원 초과해 사용한 혐의다.

후보자가 제한된 선거비용을 초과할 경우 선거법상 ‘선거비용 부정지출’로 처벌받는다.

경찰은 A의원이 홍보물 인쇄업자 B씨를 회유, 인쇄비 1천780만원 중 1천100만원만 영수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쇄업자 B씨는 경찰조사에서 ‘나중에 680만원을 더 달라고 했더니 깎아달라고 해 갈등이 있었고 그 뒤 A의원측에서는 200만원만 더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이날 오전 자택에서 농약을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심적 부담이 있었는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음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A의원과 B씨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경찰에서 첩보를 입수,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A의원은 “B씨가 90매 주문한 홍보물을 500매 인쇄하는 등 일부 오류가 있어 가격을 절충했고, 정상 가격이 1천100만원 나왔던 것이지 허위 영수증을 끊은 사실은 없다”며 “200만원을 더 줬다는 주장이나,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천=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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