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은 27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가상의 회사인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 100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다른 허위계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이 10억원을 넘는데다 허위 세금계산서합계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폐동브로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소위 ‘폭탄업체’를 만들 수 있게 도운 뒤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세금 10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