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2008년 화성의 한 운송업체 대표에게 “화성시장과 고등학교 동문이라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버스회사 면허를 받아주겠다”며 1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