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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업종 확대

90여종 늘려… 국토부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
공동구판장 면적 30% 미만 휴게음식점 사용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업종이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야영장과 승마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출물의 용도변경 범위가 90여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기존 건축물을 서점, 미술관, 동물미용실,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제조업소 등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미용원 등 30여종만 허용됐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거주와 상관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금지됐던 야외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도 20㎡ 이하 범위내에서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만 설치할 수 있었던 야영장과 승마장, 테니스장, 잔디야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규제도 완화돼 마을공동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구판장의 용도 규제도 완화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됐으나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슈퍼마켓과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전세버스와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설치를 허용 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330㎡ 미만의 종교시설은 66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됐다”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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