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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해야”

수도권 지역내 4년제 대학 이전 금지하고 있어
5개 지자체장·남경필 도지사, 국무총리에 건의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인 지자체

“같은 수도권지역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서로 이전을 허용하면서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4년제 대학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기도 동북부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의 5개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남경필 도지사가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건의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문의 일부내용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면서도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국정 전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25일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지방대학 및 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우려하는 지방의 반대로 2013년 4월 전면 보류했다.

“환경오염시설이 아닌 4년제 대학을 같은 수도권 안에서조차 이전할 수 없게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과 법률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장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정부는 ‘지방이 반대해 규제를 풀어 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건의는 수도권내에서의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지방의 반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자연보전권역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수정법 제정 목적과도 배치되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규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동원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의 변경을 추진했지만 총정원제에 의한 학생정원 50% 감축, 수익용기본재산 260억원 출연 등의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을 포기했다.

교육부의 과도한 요구는 모두 수정법에 근거한 규제들이었다.

한편 전국 226개 시군구(수도권 66, 비수도권160) 가운데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5개 시군만이 전체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도권내에서도 61개 시군구에는 4년제 대학이전이 가능하지만 이들 5개 지자체만이 4년제 대학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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