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진영 판사는 30일 음주운전자를 협박, 돈을 뜯어내려하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상을 기록한 혐의(공갈미수·사기명위조·위조사기명행사)로 기소된 손모(2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전 1시쯤 용인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도로 분리봉을 치고 지나가는 이모씨의 차량을 따라가 멈춰세운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15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이씨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오전 3시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