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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협박 돈 뜯어내려던 20대 징역 6월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진영 판사는 30일 음주운전자를 협박, 돈을 뜯어내려하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상을 기록한 혐의(공갈미수·사기명위조·위조사기명행사)로 기소된 손모(2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전 1시쯤 용인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도로 분리봉을 치고 지나가는 이모씨의 차량을 따라가 멈춰세운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15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이씨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오전 3시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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