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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 ‘손실보상’ 신청 머뭇… ‘의구심’ 발목

경기청, 제도 시행 9개월 지났지만 심의 16건 그쳐
대부분 통과 불구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다”
일선 현장선 부담 여전… 1~2만원대 자비로 해결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이 건물이나 집안에 진입하는 과정 등에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비로 보상해줘야 해 적극적 수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손실보상’제도가 일선 현장에선 아직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개정·시행된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난 11월26일부터 현재까지 경기경찰청에서 열린 손실 보상 여부에 대한 심의는 모두 5차례로 16건에 대한 심의가 올라와 13건이 통과됐고 이에 따라 227만원이 보상액으로 지급됐다.

심의 통과를 못한 3건은 법 개정 이전 사건에 대한 보상이라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으며 2건은 경찰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제외됐다.

이처럼 심의에 올라온 사례가 대부분 보상 결정이 나옴에도 불구,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형사·강력 등의 부서 경찰들은 아직까진 몸에 베지 않은 습관처럼 여겨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잦은 보상 신청이 발생할 경우 상관과 동료 등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 큰 보상액에 대한 보상도 과연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 보상만 믿고 과감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행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과거처럼 사비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 등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실제 경기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1달여 전 ‘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이 돼 집에 왔지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문이 열리지 않고 인기척도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안에서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강제 진입이 아닌 1시간여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찰 A씨는 “사실 손실 보상이라고 하지만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어느선까지 해도 되는지, 어느정도 금액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아직까지 1~2만원 대 이하의 금액은 여전히 자비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당시 적극적 가택수색 미비로 피해자 확보가 늦었다는 지적에 따라 손실보상제도가 생겼다”며 “아직 활성화라고 볼 순 없지만 과거에 비해 현장 경찰관의 부담이 덜어진 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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