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사건의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을 정면 비판, 파문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 삭제했고, 수원지법은 지난 9월 26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