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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유령인구’ 찾기 착수

지자체별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진행

<속보> 대학과 기업 등의 무더기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본보의 단독 연속보도로 정부와 경기도 등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선거구 조정’과 ‘과태료 시한폭탄’ 등의 후폭풍 예고, 정부 통계 신빙성 논란 및 경기도 역차별론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17·18·19·28일 1·3면 보도) 도내 지자체는 물론 전국적인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본격 진행된다.

3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기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일제히 진행한다.

사실조사는 해당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 조사로 진행되며 허위 전입신고와 거주지 변동 미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내년 1월 9일까지 실시될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전입신고자, 무단 전출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을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에 위반사항을 자진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시민은 4분의 3까지 경감할 방침”이라며 “원활한 사실조사 진행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성민·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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