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들과 형사조정을 벌이던 전직 대학교 교수가 홧김에 피고소인과 그의 부모, 형사조정위원 등에게 유독물질을 뿌리는 사고가 벌어졌다.
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0분쯤 수원지검 4층 형사조정실에서 조정을 진행중이던 고소인 서모(37·전 수원과학대 교수)씨가 피고소인인 강모(21·수원과학대)씨를 향해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렸다.
이 때문에 강씨는 얼굴과 상·하반신 등 온몸의 40%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강씨의 아버지(47)는 얼굴과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또 강씨의 어머니 조모(48·여)와 형사조정위원 이모(51·여)·박모(62)씨도 손과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었다.
서씨는 사건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현재 수사과에 신병이 인수됐으며 부상자들은 모두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강씨가 수원과학대 학적과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지난 6월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이날 형사조정실에서 고소 취하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제대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자 화가 난 서씨가 미리 준비해 온 화학물질을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미리 540㎖ 가량의 물통 형태의 통에 화학물질을 담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서씨를 체포해 현재 수사중이며 조만간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할 예정이다”며 “이와 함께 수원지검 건물의 보안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