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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횡포 부린 롯데百에 과징금 부과 조치 적법”

법원, 롯데쇼핑이 공정위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입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강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롯데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들에 매출 자료를 요구해 경쟁 백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화점업계 1위의 대규모유통업자이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 부여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 요구 행위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롯데 측은 “브랜드별 매출 자료는 일부 직원이 개인적 업무 편의를 위해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 차원에서 수집하거나 매출대비율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롯데백화점의 내부 회의 자료에 대표이사가 “회장님께서도 매출에서 경쟁사에 이기고 대비율을 개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강조하는 등 경쟁사 대비 매출 관리를 수차례 지시한 내용이 있고 지적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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