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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거주 일제강점기 피해자 가족 지원을”

亞太전쟁희생자 유족회 “생환가족 위한 조례안 제정해야”
市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는 일” 선긋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인천지역 유가족들이 인천시에 지원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인천지부는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거주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달라”고 했다.

유족회는 피해자의 대일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24개 지부, 250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인천지부에는 1천8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유족회는 이날 “강제동원 생환사망자 가족과 생환자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안정지원사업, 생계안정지원사업, 일자리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전쟁피해 인천시 생환가족 종합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인천에 거주하는 가족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별법에 의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는 위로금 2천만원을 받지만 생환사망자의 경우에는 위로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유족회의 설명이다. 여기서 생환사망자란 일제강점기 때 강제 동원됐다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살아서 귀국한 뒤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유족회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뿐 아니라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제동원피해자를 희생자와 생환사망자로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해방 70년, 한일회담 50년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및 생환사망자 문제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업무는 시의 영역 밖이라는 입장이다.

시 사회복지봉사과 관계자는 “현재 시는 해당 단체의 사무실 운영비와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매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는 일로 시의 영역 밖”이라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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