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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도 수업 해야” 이재정표 직무혁신 신호탄

道교육청, 내년 정책 시행 예정… 자율 실시 기대
李 “학생 교육도 임무에 포함… 법적 문제 없어”

내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 수석교사 등 기존에 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하지 않던 교원들도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교장과 교감을 포함, 모든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게 옳다”며 “제도적으로 좀 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감과 수석교사 역시 각각 교무관리, 교수·연구활동 지원 이외에 학생 교육도 임무에 포함돼 있다.

이어 “교원자격증은 녹슬지 않아야 하고 언제라도 수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그것을 게을리 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장기간 수업 공백기로 인한 교단 적응 문제도 일축했다.

이 교육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교장과 교감도 수업할 수 있게 제도화 할 생각”이라며 당장 2015년 정책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최근 교육지원청 순회 협의회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던진 발언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안되며 공문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실 걸로 믿는다”고 자율 시행 원칙과 기대감을 내비쳤다.

교장·교감의 수업 참여는 이 교육감의 ‘학생 중심, 현장 중심’ 정책기조를 넘어 교직원 직무혁신 시도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실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초·중학교 교장들이 정기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거나 교사 휴직 공백을 채우는 사례도 있어 창의적체험활동과 교양강의 등 비교과 영역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 3∼5시간 수업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교육계의 IMF’라고 불릴 정도의 교육재정 위기가 관례와 기득권의 반발을 상쇄할 적기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감축하고 그 수업공백을 수석교사가 채우게 된 상황과 맞물려 있는 셈이기도 하다.

아예 교장 직무 시스템을 최고경영자(CEO)형 미국식에서 수석교사(head teacher)형 유럽식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험이 많은 교원들이 수업을 경시하고 교단을 등한시하는 경향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 의견 수렴과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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