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가 15년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다.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22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우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해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