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 거짓 기부 영수증 만들어 소득공제…
신도 등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해 준 종교단체 93곳 등 102개 단체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8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2년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개 대상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총 102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다.
종교 단체가 전체의 91%(93개)를 차지했고, 사회복지(2개), 의료(1개), 기타(6개) 단체 등이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 금액이 총 5천만원 이상인 단체,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단체, 출연재산을 3년내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1천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공개 항목에는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 주소, 국세 추징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건수·금액 등이 기재됐다.
거짓 기부영수증을 1천건 이상 발급해 준 종교 단체는 4개, 총 발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종교 단체는 5개였고, 10억원 이상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시민단체도 2개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발행금액이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거나 똑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되거나 직장과 기부금 발급 단체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 대해 표본 조사했다”며 “앞으로도 법에 따라 명단을 공개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