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법무무의 불법집회 가이드라인 발표,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후적 판단 발언 등이 나온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의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일부 경찰서 등에 따르면 헌재 결정 이후 법무부의 집회 강경대응 발표에 따라 관련 부서인 정보와 경비 부서에서 통진당 관련 집회에 대한 기준 초안을 검토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강신명 청장이 “(집회의 목적이 불명확하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기보다 사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경기청 관계자는 “본청 단위에서 검찰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청만 따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특히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전 의원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성남중원경찰서는 “현재까지 집회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통상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고민을 뒷받침했다.
실제 지난 20일 800명(경찰 추산)이 모인 한국진보연대의 ‘민주수호국민대회’는 통진당 해산 규탄이 주를 이뤘지만 경찰은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가 아닌 ‘해산 결정에 대한 규탄성’ 집회로 보고 ‘주말만 허용’이란 단서를 달고 조건부 승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석기·김미희 전 의원의 활동 무대가 경기동남부였지만 현재 도내에서 큰 집회나 반발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