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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수석교사제, 내년 다시 생각”

“만들 때부터 이상한 제도… 법 바꿀 수도 있다”
‘4·16교육체제’ 틀 마련 등 내년 구상도 밝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5일 “수석교사 제도 자체를 내년에 다시 생각하겠다”며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상한 제도로, 교장, 교감이 되는 걸 포기하고 수석교사 자리를 준다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자격·승진 구조를 분리해 수업 전문성을 후배교사와 공유하는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중에서 임명된 수석교사는 수업을 평교사의 절반만 하고 동료교사의 수업·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다.

수석교사의 수업 공백은 정원외로 뽑은 기간제교사가 메웠고 재정위기에 직면한 도교육청은 정원외 기간제교사 감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석교사 408명을 정원 내로 전환하기로 해, 수석교사들이 ‘수업시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 교육감은 “법에 있는 제도라고 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개정 노력을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어 “수석교사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와 논의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교육감의 발언은 그동안 수차례 주장해 온 교장·교감 수업참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재정위기에 때맞춰 교육인력 시스템을 학생중심·현장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두된 ‘4·16교육체제’의 틀을 마련하고 자유학기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해 실시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진고 있다.

이 교육감은 “(안산 단원고 회복과 관련해)가칭 ‘4·16단원장학재단’과 그 재단 안에 학생·교사 262명의 이름을 딴 개별 장학회를 만들어 내년 4월16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역동적으로 승화하는 기념관 같은 공간과 안전체험교육관 마련도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교육청 조직과 예산구조 역시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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