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도 유죄

항소 기각… 벌금형 유지

이른바 스폰서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여배우 성현아(39)씨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성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씨 측은 그간 항소심에서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사업가 A씨는 불특정인이 아닐뿐더러 A씨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된 뒤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