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일 상장폐지된 사실을 숨기고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 2월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자신의 회사가 곧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숨기고 지난해 2월~3월 화성시 동탄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것이라며 김모씨 등 30명과 관련 업계 업체에 투자를 권유, 주식을 팔아 2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