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4일 유명 상표의 짝퉁 타이어 휠을 수입해 유통한 혐의(상표법위반)로 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강씨에게서 사들인 타이어 휠을 판매한 홍모(33)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박모(54)씨는 기소중지한 뒤 뒤를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박씨와 함께 고양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벤츠, BMW, 아우디 등 유명 수입차 상표가 찍힌 가짜 타이어 휠 680여개를 중국·대만에서 수입, 12억여원 상당을 보관·유통한 혐의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