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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숙박·의료시설 소방보조자 선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작업장에 소화기 등 비치 의무화
주택도 화재경보형 감지기 설치

올해부터 기숙사와 숙박, 의료 시설 등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공사 현장 등 작업장에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강화되는 소방 및 안전 제도를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자율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소방안전 보조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서 제출 의무 ▲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오는 8일부터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한다.

기숙사·숙박·의료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도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 1월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물, 시설 등 모든 대상물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기능 점검을 벌이고,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기존에는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만 하면 됐다.

사업주의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연면적 3천㎡이상 또는 지하(무창)층·4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600㎡ 이상 작업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연면적 400㎡이상 또는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은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라며 “도민들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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