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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북전단 사전 신고제 법안 발의

‘집시법 개정안’·‘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접경지역 대북전단 사전신고 및 경찰관의 통제에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사전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경찰관 사전 통제나 현장 제지 가능
정 의원 “접경지역 주민 평온한 일상 회복”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을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관할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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