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활발한 사회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운전자와 노인 교통사고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OECD국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평균 1.4명이나 대한민국은 4.1명으로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52%가 무단횡단 등 보행 중 사고로 노인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 교통사고는 경로당, 마을주변 도로에서 길을 거닐다 일어난 사고들이 많다. 하지만 이곳에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운전자나 보행자는 드물다.
‘실버존’이란,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양로원, 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처럼 시속 30km제한 및 서행운전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안전구역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호구역 내 주요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되어 신호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12만원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노인 등 보호구역을 지날 때 마다 규정 속도 준수와 안전운행에 신경 쓰며 항상 주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론 노인들도 도로를 보행할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야간에는 밝은 색 옷을 착용해 쉽게 식별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인 노인들을 조금 더 공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길 새해엔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