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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 받고 거짓진술한 여성 입건… 영장 검토

“성폭행 없었으나 포천시장 골탕먹이려 루머 퍼트렸다”

포천경찰서는 8일 서장원(56) 포천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뒤 취하를 조건으로 거짓진술을 한 혐의(무고방조)로 A(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성폭행은 없었으나 서 시장을 골탕먹이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진술해 수사기관을 속였다.

이는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현금 9천만원과 향후 9천만원을 더 주겠다고 한 차용증을 받고 나중에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을 받아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구속까지 되자 A씨의 남편은 ‘입막음용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황급히 폭로했고 서 시장도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경찰에서 풀려난 A씨는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서 시장의 성추행 여부와 사건처리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김모(56)씨와 금품 전달 중개인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서 시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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