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사례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감 후보 박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사례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29)씨와 황모(32)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후보로 나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건넨 사례금이 통상적 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대 후보 매수 등 다른 범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5월 자신의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선거운동원 박씨와 황씨에게 각각 450만원과 15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