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품을 판다고 속여 물건 값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 오모(27)씨 등 12명에게 중고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판다고 속여 중고품을 보내지 않고 물건 값 52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김씨는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뒤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오씨 등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