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월세 세액공제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가 충분할 경우 무리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연맹은 월세 세입자는 공제 신청에 앞서 우선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내야 할 세금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세액공제가 가능하거나, 연도 중 입사로 연봉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월세 공제를 꺼리거나 월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세법이 바뀌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에 못미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월세 공제는 본인 명의 계약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월세계약을 했다면 혜택을 못받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