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매니저 박모(27)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박씨에게 금고 1년2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보강 증거가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라고 하나 사고로 인해 여러명이 죽거나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업무상 과실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 23분쯤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제한속도보다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부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