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낮 12시24분쯤 수원 망포동 A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33·여)씨는 신생아(5개월)가 발작해 숨이 넘어간다며 112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한 영통지구대 유지만 경위와 김경훈 경장은 즉시 119에 협조 요청 후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신고의 중대성을 감안한 경찰관들은 순찰차에 탑재된 IDS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당시 다급한 신고자가 주소를 잘못 신고한 것을 바로 확인, 인접 태장파출소 근무자에게 재차 지령을 요청했다.
이에 지령을 받은 김균 경장과 유황선 경사는 사고발생 아파트로 신속하게 출동했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신생아의 생명을 구한 김경훈 경장은 “경찰관으로서 보람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서민의 사랑, 도민의 자랑이 되는 으뜸 수원남부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