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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장, ‘금품수수’ 최민호 판사 징계청구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이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 대해 21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 판사가 법관징계법 2조 1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최 판사를 소환 조사한 뒤 긴급 체포해 20일 구속했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2억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외부 인사 3명이 포함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관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다.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징계지만, 실무상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없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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