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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댓글 작업’ 제보 김상욱 前 국정원 직원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했던 전 국정원 직원이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22일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상욱(52)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료 약사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약사 A(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0년 6월∼2011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를 받게 된 약사 B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A씨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대포폰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당시 민주통합당측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뒤 거짓말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에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국정원직원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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