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추종하는 이른바 RO의 총책으로서 RO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란을 모의하고 이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이 1년5개월여만인 22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확정받았다.
국정원이 지난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30분,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수면위로 떠 올랐다.
이후 이 전 의원에 체포와 구속, 기소 등의 절차는 무척이나 신속하게 진행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전 의원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으며 구치소에 들어가면서도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조작이다”고 외쳤으나 법원은 이 전 의원의 외침에 호응에 주지 않았다.
이후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등 합정동 회합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과 이씨가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RO 회합’을 녹음한 파일 등을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고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모두 46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제12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김정운)는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 각각 88명과 23명의 증언을 청취했다.
이 전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RO 총책으로 지목된데 대해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집중심리를 통한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제보자 심문과 녹음 파일 검증 등을 진행한 뒤 RO의 존재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결과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측은 모두 상고,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결국 대법원은 이날 “이석기 피고인 등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