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가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를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수원대 이원영·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절차와 내용 면에서 해고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이재익 교수와 이상훈·배재흠·장경욱·손병돈 교수 등 5명을 포함해 6명의 교수가 모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셈이 됐다.
이들은 1심에서 전원 승소하긴 했지만, 수원대 법인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복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행정 및 민사소송 재판부 모두 교수 6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의한 부당해고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반성의 기미 없이 진상을 은폐하려 하는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