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춘풍 사건 이후 염태영 수원시장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전수조사를 추진했지만 정부와 의사소통 부재로 시작 조차 하지 못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독으로 일상적 외국인조사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외국인전수조사 계획 발표 이후 급격하게 사라졌던 수원시의 외국인들이 다시 차츰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춘풍 사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수원권 3개 경찰서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비롯 외국인 밀집지역 11개 동 동장 및 통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체류자 발본색원을 위한 외국인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은 물론 여러 협의체가 동의한 가운데 시가 외국인전수조사를 추진했지만 관련 부서의 소극적 태도와 정부의 확대해석이 맞물리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외국인전수조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시 관련부서는 외국인 관리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추진할 수 있었지만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한데다, 정부 역시 외국인전수조사를 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수사 행위로 간주하는 등, ‘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하면 안된다’는 두 당사자의 의견이 맞아떨어지면서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은 또다시 요원해지고 말았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에 외국인전수조사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데다 정부 자문 역시 비슷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수색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수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답변에 이어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은 없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는 만큼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두 기관의 소극적 행정 행위로 수원에서 자취를 감췄던 외국인들이 하나, 둘 다시 모여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동의 한 집주인 A씨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거래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박춘풍 사건 이후 보이지 않던 외국인들이 슬슬 다시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안산시는 외국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행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도망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