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소 벤처업계는 보유 기밀정보 유출로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절반 가까이가 보안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1~12월에 걸쳐 도내 150개 중소 벤처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밀정보 유출로 인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의 51.9%로 나타났으며, 피해사실 인지는 ‘유사제품의 경쟁사 개발’을 통해서가 응답자의 64.8%로 가장 높고, 그 외에 핵심인력의 사직 및 경쟁사 이직(31.3%), 사내정보의 외부 유통(2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유출사고가 발생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대부분 업종에서 ‘일선담당자의 보안의식 부족’(31.3%)을 지적했고, 다음으로 ‘개인적인 이익추구(27.4%)’, '관리.감독체계 허술(11.6%)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밀을 ‘유출시킨’ 혹은 ‘유출시켰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퇴직사원’이 66.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쟁업체 종사자’(22.8%), ‘협력업체 직원(17.3%)’ 순으로 조사됐다.
회사가 ‘산업기밀이 유출되었다 혹은 유출되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대응 양태는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감’ 이 49.5%로 절반정도의 피해자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고, ‘고소.고발’은 16%, ‘손해배상청구’는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전기 및 정보서비스업종은 ‘관계자(사) 고소.고발’ 비율이 각각 23.7%, 33.3%로 타업종에 비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보안관리체계는 입사시 비밀엄수계약(70.6%), 거래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65.9%), 퇴사시 비밀유지 및 경쟁업체취업금지서약(53.9%) 등 약속에 의한 보안관리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1년내 도입하겠다고 응답한 보안관리체계는 보안등급부여 등 문서관리시스템(42.7%), 보안관리 담당부서.담당자 지정(37.7%), 보안관리규정.지침(36.8%), 정례적인 보안관리교육.점검(32.5%)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들이 경험했거나 생각하기에, 우리기업의 정보를 가장 활발하게 수집하는 국가로는 응답자의 82.7%가 중국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38.1%, 미국 21.2%, 대만 19.5%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업기밀을 수집하기 위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응답이 38,4%, 국내진출 외국기업(100% 출자) 27.6%, 합작투자기업 19.5%, 해외 외국기업 14.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벤처기업의 98.6%가 다른 국가나 기업 등 외부에 유출될 경우 매출액 감소나 경영전략 수정 등 기업의 경쟁력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 기술 또는 정보를 한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한가지 34.1%, 두가지 26.0%, 세가지 19.1%, 네가지 10.7%, 다섯이상 8.7%로 각각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