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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택배료 운수회사 ‘맘대로’

수원∼光州, 의정부∼光州 거리 차이 불구 운송요금 똑같아
일부 업체, 운전기사 ‘부수입’으로 눈감아줘…기준마련 시급

<속보> 수십년 간 불법 속에서 행해지던 고속버스택배가 몇몇 규정을 전제로 합법화됐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월 10일자 18면 보도) 시외·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요금이 아무런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어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버스소화물 운송 의뢰인이 지불한 운송요금의 수익자 역시 과거 불법인 상태에서 행해지던 방식 그대로, 대다수 운수회사들이 버스 운전기사의 부수입으로 책정하고 있어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도내 터미널업계에 따르면 버스소화물 운송을 합법화 한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시외버스 운수회사들은 각각의 요금 기준을 정해 버스소화물 운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된지 7개월여가 지났지만 거리에 따른 운송요금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버스 소화물 운송요금이 운수회사는 물론 지역별로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경우 운행 거리가 262㎞인 수원-광주(광역시) 노선이나, 325㎞인 의정부-광주 노선 모두 똑같은 8천원을 받고 있었고 수원-강릉을 운행하는 B사는 수원-광주보다 짧은 거리인 213㎞ 임에도 1만원을 소화물 운송요금으로 책정한 상태다.

더욱이 이처럼 제각각인 운송요금은 물론 요금의 수익자 역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경우에만 소화물 운송요금을 각 터미널에 상주하는 본사 사업소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대다수 운수회사들은 소화물 운송 의뢰인이 사업소에 의뢰할 경우 본사 수입으로 책정되는 반면, 버스기사에게 직접 찾아가 소화물을 맡길 경우 요금은 버스기사가 챙기는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버스기사 C씨는 “전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합법화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며 “재수가 좋은날은 10만원 가까이 부수입이 생겨 아주 쏠쏠한 맛이 있다”고 귀띔했다.

버스소화물 운송이 합법화 됐지만 아무런 기준이 없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기준까지 정부가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수익구조 역시 개정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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