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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썩은 고기’ 160t 섞어 판매

유통기한이 몇 년 지난 고기를 일반 고기에 섞어 160t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포천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육가공업체 업주 정모(47)씨와 관리부장 정모(33)씨를 구속하고 직원 최모(29)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에 섞어 포장해 파는 수법으로 약 160t을 유통해 6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는 직원이 포장 과정에서 동료에게 “야! 썩은 고기 좀 줘봐”라고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경찰은 이 업체 쓰레기장에서 유통기한이 표기된 상자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이 지난해 6월∼11월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산을 섞은 오돌뼈 부위 고기 42t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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