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는 2005년 87만명에서 2010년 106만여명 오는 2020년 233만명으로 전체운전자 중 노인운전자가 3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찰을 비롯해 관련기관은 노인들이 밀집해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문화시설 등을 수시로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행자 위주의 홍보교육일 뿐 노인운전자와 직관된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외국의 노인운전자 교육프로그램을 참고해보면 뉴질랜드 도로교통안전청은 60세가 넘으면 ‘노인안전 운전교육 Safe With Age’ 운영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 75세에 운전면허를 갱신, 80세 이후 의사가 작성한 신체검사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호주 도로교통안전청은 ‘노인운전자 핸드북’을 만들어 사회단체와 공중파 방송광고 등을 통한 안전운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캐나다는 주정부 주도하에 ‘노인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운전자 문제에 대비한 정부정책이나 시책(時策)이 일선까지 따갑게 와 닿는 실정은 아니지만 임시로 크게는 노인운전자의 안전운행, 작게는 배려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지침이 필요하다.
외국의 잘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단순하고 형식적인 적성검사 보다는 나이에 따른 신체적 변화의 정확한 측정을 통해 운전가능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재고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