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등 6대 광역시에 편중돼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었던 읍·면 지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행중인 ‘마을변호사’ 제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담 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변호사들이 상담 후 상담카드 작성 등을 번거로워 하면서 정확한 통계치가 집계되지 않는 등 변호사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시행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당시 215개 마을 450명으로 출발해 지난해 11월21일 전국 1천412개 모든 읍·면에 1천455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공식집계된 상담건수는 2013년 284건, 2014년 447건, 올해 현재 36건으로 모두 767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경우 변호사 3명 중 2명은 1건도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중 전화 등을 통한 법률상담은 522건, N포털의 지식iN을 통한 상담은 188건, 방문 상담은 57건으로 나타나 읍·면 지역 주민들은 인터넷 사용에 서투르다보니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이 저조하며 지리적 특성과 교통편으로 인해 방문상담도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상담건수는 집계된 건수의 5배 가량 많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은 상담과정에서 신원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상담현황을 집계하지는 않고 있다”며 “다만 대합변협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을변호사 중 78%가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상담건수는 3천5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마을변호사 제도를 바라보는 일부 변호사들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대안도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 한 변호사는 “현행 제도는 제도 시행을 위해 빈칸에 아무 변호사나 끼워넣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국의 변호사를 하나의 인력풀로 보고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변호사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변호사들이 상담카드 작성을 꺼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상담카드를 간단히 쓰는 경우와 자세히 쓰는 경우로 이원화 해 올해에는 상담 통계가 보다 실질적으로 집계될 것”이라며 “또 올 하반기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