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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교통위반 가중처벌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총 인구의 7.2%에 이르는 등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취약성 및 사회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의 노인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 중 대부분이 교통사고로 나타나 노인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 시행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시행 첫해인 2011년보다 2012~2014년의 감소폭이 훨씬 높아 처벌 강화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경찰청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승용차가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4만원)의 두 배인 8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고 시속 20㎞ 이하 속도위반은 6만원, 신호·지시위반은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우리 경찰서에서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국민들이 보호구역 내 법규 준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경된 법규를 수용할 수 있도록 1단계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쳐 다각적인 언론홍보 및 주민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같은 해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기간 동안 주 2회 이상, 노인·장애인 등 이동이 잦은 주간 시간대 위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법규위반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처럼 우리 경찰서에서는 1단계 사전홍보·계도기간동안 노인들에게 교통안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스스로가 교통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수칙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노인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도록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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