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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회 통과 김영란法 아쉽다”

언론인 적용 위헌 아냐
시행전 개정 여론 성급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했고, 자신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날 회견에서 ‘원안’이라고 표현했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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